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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관련] 2023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12-05 13:12 | 조회 464 | 댓글 0

본문

1. 지정대상

 о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


2. 신청서류 제출기간

 о  제 1회 : 2023. 01. 09 ~ 2023. 01. 27

 о  제 2회 : 2023. 04. 03 ~ 2023. 04. 21

 о  제 3회 : 2023. 07. 03 ~ 2023. 07. 21

 о  제 4회 : 2023. 09. 04 ~ 2023. 09. 22


3. 신청방법

 о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접수 :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조달업무 > 물품구매 > 우수제품 > 우수제품 신청)

  - 신청서 양식 :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조달업무 > 물품구매 > 우수제품 > 서식자료)


4. 유의사항

о 심사시간 : 23분으로 변경

 - 발표 10분 + 기술설명 3분 + 질의응답 10분

о 추가서류

  -  외국산 부품 사용 관련 확약서 or 예외 신청서 1부 (재품 국산화율 관련)


5. 문의처

о 위탁기관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T. 02-521-0014 / 042-471-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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