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1년 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0 11:48
조회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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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0358호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 기술거래 촉진 및 신기술 적용제품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조성을 위한 ‘신기술(NET)인증’ 신규 및 연장신청 접수 공고를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ㅇ 신청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상용화(시장에 제품을 출하 및 판매)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신기술(NET)인증 신청접수(www.netmark.or.kr)
- 접수처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층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ㅇ 신청 서류
- 2021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 신청서, 신청기술 설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2021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 연장신청서, 신청기술 설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심사수수료 납부
-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
ㆍ 1차심사(서류면접): 20만원(서류접수 시 온라인 카드결제)
ㆍ 2차심사(현장심사): 50만원(2차심사 해당기업에 한하여 온라인 카드결제, 개별통보)
ㅇ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 Tel : 02-3460-9022~3, 9190 / Fax : 02-3460-9029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 기술거래 촉진 및 신기술 적용제품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조성을 위한 ‘신기술(NET)인증’ 신규 및 연장신청 접수 공고를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ㅇ 신청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상용화(시장에 제품을 출하 및 판매)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신기술(NET)인증 신청접수(www.netmark.or.kr)
- 접수처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층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ㅇ 신청 서류
- 2021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 신청서, 신청기술 설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2021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 연장신청서, 신청기술 설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심사수수료 납부
-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
ㆍ 1차심사(서류면접): 20만원(서류접수 시 온라인 카드결제)
ㆍ 2차심사(현장심사): 50만원(2차심사 해당기업에 한하여 온라인 카드결제, 개별통보)
ㅇ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 Tel : 02-3460-9022~3, 9190 / Fax : 02-3460-9029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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