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17년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12-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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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지정대상
조달사업에관한법률제9조의2(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
2. 신청서 신청기한
○ 제 1회 : ~2017.01.05 / 제 2회 : ~2017.04.06 / 제 3회 : ~2017.07.06 / 제 4회 : ~2017.10.10
-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매회 신청기한까지 상시접수하며, 심사기간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등에 의거하여 기술개발제품의 판로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별도 공고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장소
ㅇ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 02-521-0014, FAX 02-521-0016)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26번지 성문빌딩4층 401호
ㅇ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중부사무소 (☎ 042-471-3006, FAX 042-471-5006 )
주소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42번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1층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신청기한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각 지방조달청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업무장터⇒주요정책⇒우수제품⇒각종서식)
4.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조달청고시 제2016-25호(2016.7.22)>」에 의하며, 기간 중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 된 규정에 의함.
※ 기술심의회 참석 시 신분확인관련 제출 서류
- 신분증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참석자의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서류(발표당일 기준 발급분)
조달사업에관한법률제9조의2(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
2. 신청서 신청기한
○ 제 1회 : ~2017.01.05 / 제 2회 : ~2017.04.06 / 제 3회 : ~2017.07.06 / 제 4회 : ~2017.10.10
-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매회 신청기한까지 상시접수하며, 심사기간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등에 의거하여 기술개발제품의 판로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별도 공고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장소
ㅇ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 02-521-0014, FAX 02-521-0016)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26번지 성문빌딩4층 401호
ㅇ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중부사무소 (☎ 042-471-3006, FAX 042-471-5006 )
주소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42번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1층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신청기한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각 지방조달청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업무장터⇒주요정책⇒우수제품⇒각종서식)
4.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조달청고시 제2016-25호(2016.7.22)>」에 의하며, 기간 중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 된 규정에 의함.
※ 기술심의회 참석 시 신분확인관련 제출 서류
- 신분증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참석자의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서류(발표당일 기준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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