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증] 2023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5-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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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3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 신제품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인증받고자 하는 제품을 신제품 인증심사에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 심사 수수료 없음
1. 신청대상
-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신청제품 중 신제품(NEP) 100대 전략품목에 해당된다고 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 시 100대 전략품목 분과를 선택하여 접수(별첨2참고)
2. 신청접수 및 심사
- 신청기간 : 2023.06.23~2023.07.24
- 신청절차 : 온라인(https://www.nepmark.or.kr)신청
- 100대 전략품목 심사 : 서류심사 시 전략품목에 해당할 경우 가점 3점 부여 / 전략품목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심사 시 적용
3.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T 02-3460-9185~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3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 신제품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인증받고자 하는 제품을 신제품 인증심사에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 심사 수수료 없음
1. 신청대상
-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신청제품 중 신제품(NEP) 100대 전략품목에 해당된다고 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 시 100대 전략품목 분과를 선택하여 접수(별첨2참고)
2. 신청접수 및 심사
- 신청기간 : 2023.06.23~2023.07.24
- 신청절차 : 온라인(https://www.nepmark.or.kr)신청
- 100대 전략품목 심사 : 서류심사 시 전략품목에 해당할 경우 가점 3점 부여 / 전략품목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심사 시 적용
3.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T 02-3460-9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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