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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분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04-30 11:24 | 조회 4 | 댓글 0

본문

안녕하세요 선영파트너스입니다.

올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연구비 행정 규제가 개선되었는데요.

본 개정안은 올해 6월 일부 사업에 우선 적용 후, 2027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자율성 부여'와 '행정 부담 완화'입니다.

연구자들이 영수증 풀칠하고 항목 맞추느라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연구혁신비' 신설입니다.

기존의 활동비. 재료비 등 엄격하게 나뉘어 있던 비목들이 '연구혁신비'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입니다.

이제 연구혁신비 내에서 연구자의 상황에 따라 출장비로 쓰든, 재료를 더 사든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기사 링크를 함께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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